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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븍극곰157
건강한븍극곰15722.12.10

5층 건물 옥상 출입문 상시 개방해야 될까요?

2016년 이후 건축된 건물은 화재시 자동개방되는 방화문의 설치가 의무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는 이전에 지어져서 옥상 출입문을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애들이 한번씩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지붕이 경사지붕이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소방법상 화재를 대비해서 항상 개방을 해야된다는데 자칫 애들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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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법에 따라 피난시설인 옥상은 개방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급상황에서 자동으로 문을 여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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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법에 따라 5층 이상의 건물은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해 옥상 출입문은 항상 열려있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2016년 3월 이후에 신축된 아파트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그 이전에 신축된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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