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법에 따라 5층 이상의 건물은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해 옥상 출입문은 항상 열려있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2016년 3월 이후에 신축된 아파트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그 이전에 신축된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