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한채와 월세를 받고 있는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월세는 연간 156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미신고 가산세가 단순히 0.2%로 끝나는 거라면 1년에 31,200원인데 안 해도 될까 싶어서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는 국세청에도 하고 지자체에도 하는 것 같던데 둘 다 안 한 상태입니다 .
1. 지금이라도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안해도 무방할까요?
2. 그리고 위의 2021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개인사업하는 것이 있어서 사업소득이랑 합해서 임대 소득 신고(가산세 신고도 하고 있음)는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