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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담비273
붉은담비27322.02.07

1주택자로 전세주고 있는데 사업자현황신고 해야하나요?

1주택자로 전세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에서 월세 살고요.

다들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1주택자이고 전세 2억미만인데도 사업자현황신고 해야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전세 재계약이 2021.05.30일인 상태로 매수하여, 구청에는 아직 신고 안했는데,

2023.05월에 재계약 할때 전월세 신고하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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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장현황신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기재하신 일정에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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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8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전세로 주택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자현황신고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전월세신고는 기재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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