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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큰고래53
세련된큰고래5323.11.10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대처할 때를 질문합니다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해서 흉기를 놓치게 만들고 또 공격 못하게 손가락을 부러트리면 정당방위 인정이 될까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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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흉기를 놓치고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하여 손가락을 부러뜨린 행위는 방어행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별 상황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자를 제압하는 방법으로 공격도 허용되기 때문에 재차 공격의 기미가 보이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손가락을 부러트리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