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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개개비116
보랏빛개개비11623.10.07

흉기난동범 정당방위 범위가 궁금합니다.

흉기난동범을 만낫을 경우 일단 가능한 한 도망가는게 상책인데요... 재떼 못도망가거나 주위에 숨을데가 없어 못숨었을경우에 대치상황이 벌어지면 매우 위험할텐데요... 혹시 이때 칼들고 달려오는 흉기난동범 머리통에 쓰로잉나이프나 젓가락을 던져서 방어하면 정당방위 인정될수도 있을까요?


(물론 재수없으면 흉기 난동범 머리통에 칼이나 젓가락이 박힌채로 뒈질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당장 쓰로잉나이프 연습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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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정당방위에 대하여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달려오는 흉기난동범의 머리를 향해 쓰로잉나이프 등을 던졌다면 이는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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