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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3

흉기를 든 사람과 대처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흉기를든 사람과 대처 중에 흉기를든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방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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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4.01.1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정당방위의 경우 소극적인 방어의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점에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일환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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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를 든 점을 고려하면 대응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나,


    흉기를 빼앗아 제압한 후에도 상해를 가하면 그 부분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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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압하기 위한 행위가 방어행위라고 인정된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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