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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13

흉기를 든 사람과 대처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흉기를든 사람과 대처 중에 흉기를든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방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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