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에서 표기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수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구매하고싶은 카메라가 있어
게시글 내용 확인 후 거래 진행했습니다.
카메라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셔터 수가 50컷 미만이라는 내용을 확인했고,
셔터 수가 적은 것이 마음에 들어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 직거래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수는 직거래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기가 힘든 내용이라
상품 외관 확인 후 플랫폼의 거래 완료처리 하여 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는데요.
집에 도착하여 확인해보니 셔터 수가 20,000컷이 넘어가는 제품이였고,
게시글 재차 확인해보니 애초에 수령한 시리얼 넘버와 컷 수를 표기한 제품의 시리얼 넘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드렸으나 본인이 8월 10일까지 휴가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하고 연락 두절이 됐는데요.
이 경우에 구매자를 속이고 판매하여 사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