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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잠자리151
눈부신잠자리15119.08.13

전동킥보드 운전면허및 운행도로?

제가 알기로는 전동킥보드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번에 서울 석촌호수 쪽을가보니 시에서운영하는 자전거처럼 특정위치에 세워놓고 반납하고 대여하는식으로 운영을 하는것을보았습니다. 무면허도 운행이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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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 뿐만 아니라 전동 휠 등 개인용 이동 수단은 도로교통법상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차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도에서 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도 주행 중 사고 시 보도 침범 사고로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음주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