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초록바다사자232
초록바다사자23223.05.08

산재서류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건설현장입니다. 공정은 미장이고 미장팀장하고 개인으로 시공사와 미장공사를 간단하게 계약했습니다..입금은 팀장한테하고 팀장이 각 직급하는 조건이고요.근데 근로자의날에 미장하시다가 다치셔서 산재를 접수를 했습니다. 산재서류 준비 중인데요..미장 인부들도 상근직원은 아니고 데리고 다니시는 인원인신데요.이분이 1월. 3월.4윌 각 7일씩 하셨고 5월은 1일하셨는데 근로자의날 작업하시다가 다치신겁니다..

1)이럴 경우 이분의 근로 계약서는 미장 팀장하고 해야되나요? 원청하고 해야되는지요?

2)근로자의 날 일당은 당사자와 팀장하고 두분이 그대로 25만원으로 하시기로 하셨다는데요.그대로 작성하고 제줄해도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팀장이 사용자가 되는 것이 형식상ㄹ 맞습니다.

    2. 근로자의 날 일당은 평일의 2.5배가 되어야 합니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은 날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설업의 경우 산재처리는 원청에서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소속 사업주인 미장 팀장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2.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