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건설현장입니다. 공정은 미장이고 미장팀장하고 개인으로 시공사와 미장공사를 간단하게 계약했습니다..입금은 팀장한테하고 팀장이 각 직급하는 조건이고요.근데 근로자의날에 미장하시다가 다치셔서 산재를 접수를 했습니다. 산재서류 준비 중인데요..미장 인부들도 상근직원은 아니고 데리고 다니시는 인원인신데요.이분이 1월. 3월.4윌 각 7일씩 하셨고 5월은 1일하셨는데 근로자의날 작업하시다가 다치신겁니다..
1)이럴 경우 이분의 근로 계약서는 미장 팀장하고 해야되나요? 원청하고 해야되는지요?
2)근로자의 날 일당은 당사자와 팀장하고 두분이 그대로 25만원으로 하시기로 하셨다는데요.그대로 작성하고 제줄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