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미국 비트코인 ATM 사기 급증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초록바다사자232
초록바다사자232

산재서류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건설현장입니다. 공정은 미장이고 미장팀장하고 개인으로 시공사와 미장공사를 간단하게 계약했습니다..입금은 팀장한테하고 팀장이 각 직급하는 조건이고요.근데 근로자의날에 미장하시다가 다치셔서 산재를 접수를 했습니다. 산재서류 준비 중인데요..미장 인부들도 상근직원은 아니고 데리고 다니시는 인원인신데요.이분이 1월. 3월.4윌 각 7일씩 하셨고 5월은 1일하셨는데 근로자의날 작업하시다가 다치신겁니다..

1)이럴 경우 이분의 근로 계약서는 미장 팀장하고 해야되나요? 원청하고 해야되는지요?

2)근로자의 날 일당은 당사자와 팀장하고 두분이 그대로 25만원으로 하시기로 하셨다는데요.그대로 작성하고 제줄해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팀장이 사용자가 되는 것이 형식상ㄹ 맞습니다.

      2. 근로자의 날 일당은 평일의 2.5배가 되어야 합니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은 날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