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어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본인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로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퇴직 수 소득이 없다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후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다고 해도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시면 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