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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나방3123.04.12

퇴직 후 국민 연금도납부하지 않을 시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3년 정도가 되었는데 국민 연금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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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기본적으로 사업 중단,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라면 최대 3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달의 바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기간 중 근로, 사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부를 재개하는 신고를 하여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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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어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본인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로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퇴직 수 소득이 없다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후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다고 해도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시면 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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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납부해야하지만, 사실상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체납고지서 및 압류 독촉장이 오지만,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진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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