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가가 없는 순수 후원에 대해 법적 문제가 있나요?
팬이 연예인에게 팬심으로 현금후원을 한다고 했을때 이 현금 흐름을 법률적으로 뭐라고 정의하나요? 증여가 되나요? 혹은 금액에 따라 용어가 다르다면 기준이 어떻게될까요
그리고 후원을 받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개념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내야하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해당 연예인은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과세가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수, 탤런트 등의 팬들이 이들 연예인 등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 여부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팬이 언제 고가의 물품 등을 선물했는 지 여부 등을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가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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