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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냥한레아131
안녕하세요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이나 후원금 수령시
당사자나 보호자의계좌이외 제2의외부 관계자가
기부,후원금을 수령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법적인 문제가따로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전달 및 수령이 문제없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행위만으로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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