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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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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봉등을 받은경우 이것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근로자가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출근정지, 감봉을 받았을 경우(퇴직 3개월 內)에

퇴직금을 지급하기위한 금액을 산정시

해당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감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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