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을 한 직원이 있는경우 무급휴직기간을 규약 또는 취업규칙에 무급휴직인 경우 퇴직금 기산일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으면 제외를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하기로 규정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에 무급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개인사정에 따라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을 정해 놓은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휴직기간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 또는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해당 휴직 기간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 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의하여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사규에 근거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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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이여도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기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이를 제외하기로 한다면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 기준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급휴직시 퇴직금 기산일에 포함시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을 한 경우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으면 그 내용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급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