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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다표범157
심심한바다표범15723.05.10

무급휴직 퇴직금 기산일 산입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을 한 직원이 있는경우 무급휴직기간을 규약 또는 취업규칙에 무급휴직인 경우 퇴직금 기산일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으면 제외를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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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하기로 규정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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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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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에 무급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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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개인사정에 따라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을 정해 놓은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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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휴직기간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 또는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해당 휴직 기간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 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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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의하여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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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사규에 근거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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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이여도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기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이를 제외하기로 한다면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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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 기준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급휴직시 퇴직금 기산일에 포함시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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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을 한 경우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으면 그 내용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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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급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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