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배설물은 안 치우면 어떤처벌을받죠?
한 번씩 공원 같은 곳에 보면 반려동물 배설물을 안 치우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공원이 너무 더러워지는데 이런 사람들은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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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34호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자목에 의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 제3항 4호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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