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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3

강아지 배설물은 안 치우면 어떤처벌을받죠?

한 번씩 공원 같은 곳에 보면 반려동물 배설물을 안 치우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공원이 너무 더러워지는데 이런 사람들은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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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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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34호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자목에 의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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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 제3항 4호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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