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자재를 가공하여 MADE IN KOREA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밸브 (주강, 스테인레스,알로이합금)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당사에서는 중국산 밸브 부품을 수입하여 당사에서 조립 및 도장, 포장 과정을 진행하여 MADE IN KOREA로 미국에 수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외 무역 관리 규정 86조에서 세번이 (HS 6단위 기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제조 원가에서 수입 원료의 수입 가격(CIF 기준의 실거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 원가의 51% 이상이어야 하고,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 원가에서 수입 원료의 수입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 이상일 때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이 당사의 수출 계획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중국에서부터 밸브 부품을 어떤 부품을 구매하시는지에 따라, 또한 국내에서 어느 정도 가공의 조립을 진행하시는 지에 따라 원산지가 중국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쉽게 예를들어 중국산 철강 원료를 구매하여 국내에서 주조부터 시작해서 밸브를 만드시는 것이라면 해당 밸브가 한국산이 될수도 있는 것이나, 중국에서 거의 밸브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조립 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중국산이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인 관세사의 도움을 실제로 받는 것이 필요하며, 여건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 원산지 사전판정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판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적용 가능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을 HS코드 기준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정확한 물품 정보는 확인할 수 없지만 밸브의 경우 통상 8481호에 해당하여 84류는 해당 조항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 86조 2항에 따라 원산지 판정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1.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2. 1류~24류(농수산물ㆍ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ㆍ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ㆍ신문ㆍ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
② 제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원가란,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ㆍ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나, 정확한 계산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공인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 이하 같다)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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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철강(72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말씀하신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1.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2.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
② 제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원가란,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나, 정확한 계산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공인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 이하 같다)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⑥ 제2항에 따른 판정 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입증할 수 없는 원료는 수입원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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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밸브는 보통 84류에 분류되기에 하기 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HS code 6자리 변경만 이뤄지면 MADE IN KOREA 표기가 가능할 듯 합니다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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