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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하마281
단정한하마281

중국산 자재를 가공하여 MADE IN KOREA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밸브 (주강, 스테인레스,알로이합금)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당사에서는 중국산 밸브 부품을 수입하여 당사에서 조립 및 도장, 포장 과정을 진행하여 MADE IN KOREA로 미국에 수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외 무역 관리 규정 86조에서 세번이 (HS 6단위 기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제조 원가에서 수입 원료의 수입 가격(CIF 기준의 실거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 원가의 51% 이상이어야 하고,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 원가에서 수입 원료의 수입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 이상일 때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이 당사의 수출 계획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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