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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게논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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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fta 협정세율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사업용 제품(미국산)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연락 중인 중국의 한 수출회사는 해당 물품을 미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뒤 전 세계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저희가 관심있는 제품 역시 중국에서 발송한다고 합니다.

대량 발주를 하더라도 미국에서 바로 저희에게 발송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이러한 경로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fta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국 업체에다가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요청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다른 관세율 조정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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