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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게논255
거창한게논25522.01.13

수입물품의 fta 협정세율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사업용 제품(미국산)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연락 중인 중국의 한 수출회사는 해당 물품을 미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뒤 전 세계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저희가 관심있는 제품 역시 중국에서 발송한다고 합니다.

대량 발주를 하더라도 미국에서 바로 저희에게 발송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이러한 경로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fta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국 업체에다가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요청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다른 관세율 조정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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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무역에서는 양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접운송되므로, 미국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면 협정적용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은 미국 -> 중국 -> 한국으로 오는 구조인데 한-미 FTA는 수입통관되지 않고 세관 통제 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 적용을 위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미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행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

    - 중국 세관에서 발행하는' 보세구역 반출입내역서' 원본

    - 세관통제 입증서류 '(재수출증명서' 또는 '비가공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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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를 포함한 모든 FTA에서는 FTA를 적용함에 있어 물품이 수출당사국(예: 미국)에서 수입당사국(예 : 한국)으로 직접운송되어야 한다는 '직접운송원칙'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을 간접적(통과·환적에 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물품이 전량 중국으로 수입된 뒤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 위반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FTA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로 '수입'되지 않고 중국의 보세구역에 보관되어있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한-미 FTA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귀하의 수입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미 FTA에 대한 제3국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질문:

    한-미 FTA적용대상물품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거래처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였으나 중국 보세창고에서 3개월간 통관을 못하고 있는 물품을 환적하여 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직접운송원칙과 관련하여 한-미 FTA 협정적용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답변

    한-미 FTA협정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은 규정하고 있지않으며 통과·환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상품을 수출 당시 수출체약국에서 수입체약국을 최종목적지로 발송될 필요는 없고, 제3국 보세창고에 장치하였다가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때 계약하여 수입당사국으로 운송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협정적용을 받을수 있다.

    ① 경유국 세관당국에서 단순경유임을 확인하여 발행한 서류

    ② 원산지증명서

    ③ 무역운송서류(동일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함)

    □ 한-미 FTA협정문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3조 통과·환적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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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한중FTA, 한미FTA 모두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FTA적용요건 중에 하나가 직접운송원칙입니다. 해당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배송으로 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단순환적 등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미국->중국->한국으로의 구매 흐름에서 미국->한국으로 직배송으로 오거나, 중국에서 운송상 단순 경유 등이 발생하고 한국으로 물품이 와야 한미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국 제품을 중국에서 다시 추가가공하지 않는 이상 한중FTA 적용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즉, 본 상황에서는 어떠한 FTA 활용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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