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가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근무하던 알바에서 약 7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내년 3월부터는 본가를 떠나 학교주변 자취방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어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져 2월달에 퇴사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사한 거주지는 현재 알바하는 장소에서 자동차로 왕복 3시간이 조금 넘게 소요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시 왕복 4시간이 넘게 소요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 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2. 즉, 상기 사유는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에 불과하며,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가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