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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뿔영양52
놀라운뿔영양5223.10.19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해도 되나요?

입사 2021-10-05 / 퇴사 2023-10-20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위 직원분이 퇴사를 하게되었고, 퇴직금 산정 중입니다.

잔여 연차수당이 2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되었는데 위 금액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는지

의뢰를 맡기는 세무법인에서는 안주어도 된다... 라는 식으로 말을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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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이 무조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연차수당이 언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퇴직금 포함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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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10월 5일부터 2023년 10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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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냐는 질문이라면,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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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도로 책정하여야 하고 지급시에는 합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022~2023년도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임금계산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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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0.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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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의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연차 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임금에 수당의 3/12 만큼 포함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받게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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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전연도 근로의 대가로 전연도에 발생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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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의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임금에 수당의 3/12 만큼 포함돼야 합니다.

    즉, 잔여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고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22년도에 사용하지못해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만큼은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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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연차휴가의 경우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하되,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미사용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수당의 12분의 3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2. 한편,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된 경우라면 연간 임금총액에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연차휴가수당이라 하더라도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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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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