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연차휴가의 경우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하되,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미사용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수당의 12분의 3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2. 한편,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된 경우라면 연간 임금총액에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연차휴가수당이라 하더라도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