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 명예훼손 성립되는지?
안녕하세요 현 대학교 1학년인 남성입니다
최근 저와 친하게 지내던 같은 학부 A양이 저에게 고백을 하였고 저는 그 고백을 거절하며 모든 SNS와 전화번호를 차단하였습니다. (고백하는 과정에서 불화가 있었음)
저는 그렇게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A양이 친구들에게 제가 A양에게 고백을 하였고
상황이 안좋게 흘러가자 차단을 했다며 (제가 A양을)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그로인해 대학교 내 저의 평판이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저와 A양은 같은 학부 소속으로 겹쳐있는 지인이 꽤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A양을 대상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는데
고소가 성립할 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저에 대한 헛소문을 담긴 녹음본(비동의)과
증인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A의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본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있다면 평판이 떨어지는 등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이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실인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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