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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박새197
경건한박새19724.03.11

대학교 내 명예훼손 성립되는지?

안녕하세요 현 대학교 1학년인 남성입니다

최근 저와 친하게 지내던 같은 학부 A양이 저에게 고백을 하였고 저는 그 고백을 거절하며 모든 SNS와 전화번호를 차단하였습니다. (고백하는 과정에서 불화가 있었음)


저는 그렇게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A양이 친구들에게 제가 A양에게 고백을 하였고

상황이 안좋게 흘러가자 차단을 했다며 (제가 A양을)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그로인해 대학교 내 저의 평판이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저와 A양은 같은 학부 소속으로 겹쳐있는 지인이 꽤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A양을 대상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는데

고소가 성립할 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저에 대한 헛소문을 담긴 녹음본(비동의)과

증인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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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A의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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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본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있다면 평판이 떨어지는 등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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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이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실인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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