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신고 증거 이거되나요?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하려하는데 사건을 얘기하자면
학교에서 A양이 저랑 연애를 하고 헤어지고 친구들에게
제가 헤어지고 고백을 했다 계속 집착한다 이러고
얘는 연애할때 진짜 별로인애다
이런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모든게
제가 아니라 걔가 했던짓 그리고
걔도 자기가 못해줬다 너는 잘못없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갑자기 그 모든게 제가 했던짓이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증거를 모으려고 물어봤는데
그랬을꺼야
그랬던거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이것도 증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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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범죄성립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처럼 친구들에게 증언을 받으시는 경우 그 내용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단순히 한두명이 아니라 여러명에게 그러한 사실을 증언을 받으시면
충분히 증거로서 활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꺼야. 그랬던거같아"는 명확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간접증거 정도의 효력만 가질뿐입니다. 명확하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기억하는 자의 진술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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