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범죄성립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처럼 친구들에게 증언을 받으시는 경우 그 내용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단순히 한두명이 아니라 여러명에게 그러한 사실을 증언을 받으시면
충분히 증거로서 활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