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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오징어46
영민한오징어4620.12.07

아직발표되지않은 로또를 주웠을때

길을 가다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로또를 주웠습니다 .아직 당첨이된건 아니긴 한데 만약 당첨이된다면 경찰서에 가져다 주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취득해도 괜찮은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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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운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져다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복권의 소유자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에 대해서 이를 습득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후 당첨이 되어 이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횡령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