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로또를 주웠습니다 .아직 당첨이된건 아니긴 한데 만약 당첨이된다면 경찰서에 가져다 주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취득해도 괜찮은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운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져다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복권의 소유자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에 대해서 이를 습득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후 당첨이 되어 이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횡령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