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로또를 주었어요
맞춰보니 5천원 당첨되었더라구요
이걸 그대로 들고가도 되나요?
만약 이걸 산 사람이 나타난다면 어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할 물건이므로 임의로 취득하실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대로 들고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난다면 해당 로또를 반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