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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당첨된 로또를 주워도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

문득 길가다가 버려진 로또 용지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길가다가 당첨된 로또를 주워도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 성립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로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타인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재산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주워 소유의 의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 가다가 떨어져 있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버린 게 아니고서야 점유 이탈물 횡령 내지 절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이고,

    당첨된 로또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가치가 곧 횡령 금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