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가다가 당첨된 로또를 주워도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
문득 길가다가 버려진 로또 용지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길가다가 당첨된 로또를 주워도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 성립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로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타인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재산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주워 소유의 의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 가다가 떨어져 있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버린 게 아니고서야 점유 이탈물 횡령 내지 절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이고,
당첨된 로또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가치가 곧 횡령 금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