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 18세 성인 경찰신고 부모님께 연락가나요

제가 지금 연나이로는 20살 성인이고 생일이 안지나서 만으로는 18세입니다 야구티켓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부모님께는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부모님과 함께 오라고 하거나 연락이 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야구 티켓 사기 피해로 인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1. 경찰 신고 시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만 18세는 민법상 미성년자이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독자적인 고소 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부모님께 의무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동행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장 작성 시 의뢰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므로 해당 번호로 수사 진행 상황이 안내될 것입니다.

    2. 대응 방안

    첫째, 경찰서 직접 방문 및 고소입니다. 온라인 거래 내역, 이체 확인증,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직접 접수하십시오. 둘째, 더치트 등 온라인 피해 등록입니다. 추가 피해를 막고 판매자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소액 사건이므로 지급명령을 통해 피해 금액 반환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 알리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오는 우편물을 본인이 직접 수령 가능한 주소지로 지정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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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고소진행시 경찰은 사건진행경과를 부모에게 통지합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성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 진행 가능하고 보호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