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이 경찰서에 사기당한것 같아 신고하면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18살이고 민증도 나왔는데 부모니께 연락이 가나요? 혼자 경찰서를 가서 신고하면요 궁금해졌어요 완전 20살 생일이 지나야 부모님께 연락이 안가나요? 아니면 20살이 되면 연락이 안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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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신고를 하신다는 것만으로는 부모에게 바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되어 조사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8살이라면 부모에게 연락이 가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인자를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미성년자라면 경찰관에 따라 조사시에 부모님의 동행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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