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불안증세로 알바를 다니다가 그만둬 이에대해 피고소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싶은데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된다는데 어떻게하면 되나요? 사장님과의 문자내용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님에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 손해배상청구는 합의 관계없이 진행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불안 증세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불안 증세의 원인에 대한 소견서와 진단서를 받아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민사 소송으로 원인 제공으로 인한 치료비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위자료와 휴업 손해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형사 절차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관련 증거와 함께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사로 형사님이 아니라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여부를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