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취득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를 취득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며
또한 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타인의 카드를 자신의 카드로 속이고 물건을 구매한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벌금형정도 선고되겠으나, 피해액이 크고 죄질이 나쁘면 징역형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