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습득해서 자신의 것처럼 물건을 구입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이 길에서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우연히 주워서 돌려주지 않고 편의점같은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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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취득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를 취득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며
또한 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타인의 카드를 자신의 카드로 속이고 물건을 구매한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벌금형정도 선고되겠으나, 피해액이 크고 죄질이 나쁘면 징역형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카드를 본인의 것처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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