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1명이 3월 31일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합니다. 3월 급여를 3월 22일에 지급할 예정인데요.
1. 이때 퇴직금을 3월 급여와 같이 지급해도 문제없을까요?
2. 4대 보험료 계산하기에서 퇴직 정산으로 모의 계산한 후에 급여 대장에 납부할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에 +/- 해서 공제 후 4월에 상실 처리 후 확정되는 금액 보고 처리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3. 따로 퇴직 연금을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 IRP 계좌로 이체해도 문제없을까요? 나중에 원천세 신고 시에 퇴직 급여 소득세 / 지방세는 0원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직 처리는 회사도 저도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