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해서 해고수당을 지급하였는데요.
사실 퇴직급여로 신고해야하는게 맞는데 이분이 퇴직연금DB형 가입자라서
저희가 DB형 통장으로 입금하면 은행에서 그만큼 통장 지급을 했어야 했는데요.
퇴직금 지급하기전에 퇴사 당한 직원이 회사에 와서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급하게 회사 통장에서 지급했는데. 이러면 퇴직연금 은행측에서 퇴직급여로 처리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시 받아서 퇴직연금에 추가로 불입해주고 했어야 했는데
직원하고 좋은 상황으로 끝난게 아니라서 다시 회사로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세 급여로 신고할 순 없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추후에 문제가 될 요지 뭐가 있을까요? 노동법에 의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