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 소득처분을 기타소득? 퇴직급여로는 신고 못하는데요 ㅠㅠ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해서 해고수당을 지급하였는데요.
사실 퇴직급여로 신고해야하는게 맞는데 이분이 퇴직연금DB형 가입자라서
저희가 DB형 통장으로 입금하면 은행에서 그만큼 통장 지급을 했어야 했는데요.
퇴직금 지급하기전에 퇴사 당한 직원이 회사에 와서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급하게 회사 통장에서 지급했는데. 이러면 퇴직연금 은행측에서 퇴직급여로 처리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시 받아서 퇴직연금에 추가로 불입해주고 했어야 했는데
직원하고 좋은 상황으로 끝난게 아니라서 다시 회사로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세 급여로 신고할 순 없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추후에 문제가 될 요지 뭐가 있을까요? 노동법에 의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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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고예고수당 자체를 지급하였다면 세금처리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노동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이외의 세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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