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론적으로 답변을 하자면,
소득세법상 3.3%의 급여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가입된 상용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 합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짜 3.3%를 척결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신고 등이 되어야 적법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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