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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물총새99
젊은물총새9924.01.04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산정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는데요?

이런경우에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않고 회사에 의의제기를 하면될까요? 만약에,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않으면 자발적 퇴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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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산정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고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이지 퇴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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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즉,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종전 연봉이 적용되며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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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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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문제가 있다면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2. 만약 거부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고 회사의 권유없이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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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 연봉대로 받게 됩니다.

    연봉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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