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연차수당 도와주세요ㅠㅠ
우선 영업장은 8명정도 근무하고 있구요 17.12.12 입사 20.12.8일자로 퇴사했는데 18년 19년에는 연차 쓰라고 한 적 없어 한번도 쓴적이 없어요,,,, ㅠㅠ 쉬는 날은 급여차감 했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에 연차에 대하여 명시되지않았다면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20년에는 월 1회씩 연차라 했지만 결국 9월 12월에는 쓰지 못하였습니다 ㅠㅠ12월 7일까지 근무하였으니 12월 연차는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ㅠㅠ
Q. 제가 궁금한것은 18년 19년 연차수당 다 받을 수있는것인지, 근로계약서가 1년씩 썼던터라 그 전 계약서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연차에 대해선 적혀있지 않았던거 같아요.. 이러하면 지급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Q. 일년이상 근무하면 1월1일자로 연차 15개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러하면 9월 12월못쓴거 +3일로 요구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