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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가오리198
친근한가오리19821.03.15

퇴직금, 연차수당 도와주세요ㅠㅠ

우선 영업장은 8명정도 근무하고 있구요 17.12.12 입사 20.12.8일자로 퇴사했는데 18년 19년에는 연차 쓰라고 한 적 없어 한번도 쓴적이 없어요,,,, ㅠㅠ 쉬는 날은 급여차감 했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에 연차에 대하여 명시되지않았다면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20년에는 월 1회씩 연차라 했지만 결국 9월 12월에는 쓰지 못하였습니다 ㅠㅠ12월 7일까지 근무하였으니 12월 연차는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ㅠㅠ

Q. 제가 궁금한것은 18년 19년 연차수당 다 받을 수있는것인지, 근로계약서가 1년씩 썼던터라 그 전 계약서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연차에 대해선 적혀있지 않았던거 같아요.. 이러하면 지급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Q. 일년이상 근무하면 1월1일자로 연차 15개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러하면 9월 12월못쓴거 +3일로 요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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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차휴가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80% 이상 출근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7.12.12~2017.12.10(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 2017.12.12~2018.12.1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12.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8.12.12~2019.12.1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12.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12.12~2020.12.1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2.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총 57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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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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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면, 15일이 부여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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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지급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는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2.17.12.12.입사한 경우, 19.12.13.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19.12.13부터 20.12.12.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과 12월을 제외한 월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18년과 19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모두 소멸시효(3년)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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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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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년도에 못쓰신 연차는 19년도에 연차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관련해서 미지급된 금액은 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18년도에 못쓰신 연차수당까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못한 연차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모두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수에 한에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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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나 연차휴가,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하셔서 안타깝게도 3년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최대

    11개+15개+1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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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제가 궁금한것은 18년 19년 연차수당 다 받을 수있는것인지, 근로계약서가 1년씩 썼던터라 그 전 계약서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연차에 대해선 적혀있지 않았던거 같아요.. 이러하면 지급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내부 규정이 있다면 연차대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해당 규정이 없고 별도의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능합니다.

    2.일년이상 근무하면 1월1일자로 연차 15개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러하면 9월 12월못쓴거 +3일로 요구하면 되는건가요?

    - 회계연도 방식의 경우가 그러고 보통 입사년도 방식으로 할것입니다.

    입사년도 방식 모두 개근한 경우 총 41개에서 사용한 것을 빼시면 청구가능한 수당나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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