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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영양60
활발한영양6024.01.28

회사 휴게시간에 이동중 발생한 상해 회사서 처리불가?

휴게시간 이동중 환복하던 동료의 팔꿈치에 턱을가격당해서 치료가필요한데 회사서는 개인간의 상해라 공상처리도 안된다는데 이게 맞을까요? 현장에서 사무실입구로 들어가다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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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일어한 업무 중 사고에 대해서 산업 재해 등으로 처리가 되나,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일이 필요합니다. 다만 환복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산업 재해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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