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지연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전세 6억 5천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돈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답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3월 31일 만기일이며, 3월 4일에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26일이나 27일에 돈을 구했다고 주면
제가 31일에 급하게 집을 구해서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 6억 5천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돈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답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3월 31일 만기일이며, 3월 4일에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26일이나 27일에 돈을 구했다고 주면
제가 31일에 급하게 집을 구해서 나가야 하나요???
==>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임대인도 확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이사준비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ㅣ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기일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기일전에 퇴거를 요청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31일에 퇴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받고 이사할 주택을 계약하면 통지 한다고 하셔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날짜를 통지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이 나가야 돈을 줄수 있는지 아니면 만기일에 돈을줄수 있는지 정확한 협의를 하고 이삿날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준다면 계약일에 맞춰 방을 얻으며 되고 언제준다고 하면 그날에 맞춰 방을 얻어도 되냐고 확실한 날자를 짚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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