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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표범220
과감한표범22023.05.02

전세 계약금 날짜에 못받으면 어떻게하나요???

전세 만료일이 5월30일로 되어있는데 집주인은 돈을 어떻게든 맞춰보겠다 하였으나 금액이 커서 그날까지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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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과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여질 수 있어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에 이사를 가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명령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달 이내로 결과가 빨리 나오고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서 보증금 반환소송만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최소 6개월이 소요되고 승소판결이 나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경매 등)을 합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면 권리순위에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배당받을 수도 있고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구해지는 것이고, 아니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용 대출(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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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지급명령신청과 임대인에대한 내용증명발송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기이후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청구도 방법일수 있고, 보험이 없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과정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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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명령이 경료될 때까지는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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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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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이 어려워진상황에서 2가지 진행방법만 있습니다.


    1번 : 보증보험가입 하셨다면, 임대기간 만료후 절차에따라 보증금 회수진행


    2번 보증보험가입 하지 않으셨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지연이자 지급요청하시어 압박을 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사정에 의해 먼저나가는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선진행필요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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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경우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기다리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퇴실후 기다려주시거나,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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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상대에게 지급명령/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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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임차권 등기명령,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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