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과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여질 수 있어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에 이사를 가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명령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달 이내로 결과가 빨리 나오고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서 보증금 반환소송만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최소 6개월이 소요되고 승소판결이 나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경매 등)을 합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면 권리순위에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배당받을 수도 있고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구해지는 것이고, 아니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용 대출(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