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적법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더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부득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경우 회사는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선사용은 장래에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 인정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인정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선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셔도 되시고, 굳이 반영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의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