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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현이
미친현이22.08.30

연차 모두사용직원의 추가사용 및 선사용 미승인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올해 배정된 연차를 현시점에서 모두 사용한 직원이 있습니다.(작년에 올해연차 몇개를 선사용하였음)

1. 분명 연말 전까지 또 연차를 사용하려고 할 텐데 이럴경우 연차가 없으니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법적인 근거 또는 법리적인 해석이 나와있는 부분이 있는지...)

2. 편의상 다음해 발생할 연차를 선 사용 할 수 있게 하였었는데 그것 또한 금지 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회사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없는지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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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당해 년도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가 사적인 사유로 휴무하는 경우,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처리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연차휴가 선사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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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선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선사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선사용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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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 있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했을 때에,

    회사는 그냥 거부하면 될 문제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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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2. 선사용을 금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규정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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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를 다 사용한 직원이라면 휴가 사용시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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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적법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더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부득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경우 회사는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선사용은 장래에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 인정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인정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선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셔도 되시고, 굳이 반영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의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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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을 떄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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