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이직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년 3개월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2월 1번, 3월에 3번 단기 근무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때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및 비자발적 이직 요건 뿐만 아니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