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관련 상용직 일용직 문의
25년 2월 16일 1년 3개월 근무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이직확인서 나온 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지않고 단기알바 어플로 2월 하루 3월 3번 단기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가 발급되었습니다 (고용보험도 가입되는)
마지막 이직일이 단기알바 날짜로 나오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고용·노동
25년 2월 16일 1년 3개월 근무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이직확인서 나온 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지않고 단기알바 어플로 2월 하루 3월 3번 단기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가 발급되었습니다 (고용보험도 가입되는)
마지막 이직일이 단기알바 날짜로 나오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