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데,
공제요건 충족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
(연간 750만원)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월세액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
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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