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일송손해사정
일송손해사정23.09.26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승소하였으나, 재차 불허가처분이 가능한지

제목 그래로,

해당 관청에서 개발행위 변경 허가 신청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승소 내용대로 재차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다른 사유로 재차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권 남용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유로 재차 불허가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아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유로 재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2]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확정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처분사유 이외의 다른 처분사유를 들어 다시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며, 실제로도 다수 발생하는 일입니다. 법원 판결은 판결의 대상이 된 처분사유의 위법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유로 다시 처분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직권남용 등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