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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h9623.10.19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될까요?

몇년 전에 핸드폰 대리점에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시에 요금제 조회 등으로 이름/연락처 등을 알려드렸구요 (다른 직원A분께),


최근에 그 당시 대리점에 근무하던 직원B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고, 제게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대화 X 저는 아예 이름/나이/ 뭐 등등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구요


그 분은 제 이름 연락처를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분을 알지 못하고 연락처를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상담하던 다른 직원A분께 이름이랑 연락처를 알려드렸고, 요금제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B직원이 저장하여 가지고 있다가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인정한 카카오톡 내용 있음)


몇년이나 지난 날에 있었던 일, 제가 다른 직원과 상담하며 했던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있고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게 너무 소름 돋습니다.


상담시 개인정보를 얘기했던 것을 옆에서 듣고 연락처를 저장했다고 하는데,

그 대리점이 아직 있는지, 상담했던 직원A는 누군지, 제가 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회를 한건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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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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