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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태양새28
잘생긴태양새2821.01.19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질문입니다

얼마전 휴대폰 개통을 하였던, 폰판매점에 가서 상담을 하던중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던걸 보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만 하고 잊고 있었는데, 지난 일요일 다른 문제로 폰판매점 사장님과 통화중, 우리 가족관계증명서가 왜 아직 있냐고 물어보니, 잠시 당황하시더니 폰개통서류라 있나봅니다..라고 얼버무리고, 재차 물어보니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난다 등으로 말씀하신후 저한테 협박 하냐고 하시던데..너무 황당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와이프가 폰개통시 최소 5개월전에 제출한 서류같은데 아직 파기 안하고 보유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질문하는 저나 와이프한테 '부부협박단'이란 늬앙스로 협박한다며 언성을 높이던데,

이런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있을까요?

1.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개인정보서류를 수개월간 임의로 폰판매점에서 보유할 수 있는지요?

2. 불법이라면 어떤 법적조취를 할 수 있는지요?

3. 부부가 협박한다는 늬앙스로 이상한 부부로 계속 말씀하시던데 명예훼손 & 모욕죄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당시 상황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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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당시 상황이나 판매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표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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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휴대폰 대리점 등의 개인정보 관리 상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현장 점검 및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이므로 휴대폰 매장은 사용 즉시 파기해야겠지요.

    2. 사용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가능합니다.

    3. 전화통화로만 모욕성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죄는 되지 않고, 통화 내용에 욕설이나 폄하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욕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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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폰개통서류"라면 휴대폰 개통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더는 보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 일대일통화과정에 발언한 내용은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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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지난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상 일정기간 통신사업자가 이를 보관할 수 있음)

    3. 협박한다는 뉘양스의 발언 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욕설의 정도,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어조의 발언을 듣고 그 발언을 들어 기분이 상하였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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