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수성충당금으로 보수비용제할 수 있나요
세입자한테 보증금 다 돌려준 상태이고 장충금남아있는데 집상태를 그지같이 해놨습니다.말도 안통하고ㅡㅡ 수리비를 장충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줘도 되나요?
그리고 장충금은 세입자 이사가는날 정산해서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둘다 깜빡했을 경우 법적으로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의무기간이 있을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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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 관리를 위하여 부담을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세입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원상회복 비용 상당액의 채권을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 채권을 자동차권으로 하여 세입자가 가진 장기 수선 충당금 지급 청구권과 상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보수 비용을 공제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시 세입자에게 바로 지급해야 하며 법적으로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