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능성이 더 낮은 건 맞는 것이죠???
몇천원 정도 소액사기로 돈을 입금하고 "돈 보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고 답장을 안 했을 경우 이러한 증거도 정황증거가 될 것이지만 입금자가 상대방의 답장을 지웠을 가 능성이 없지도 않을 것일거고 판매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다고 해도 포렌식 절차도 까다롭고 몇천원 정도의 상당한 소액일 경우 포렌식 수사까지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은건 맞죠? 경찰 입장에서도 소액 사건에 포렌식 까지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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