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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도마뱀119
훌륭한도마뱀11923.05.19

연봉 협상 이후 근로계약서나 급여 계약서를 작성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5월 연봉 협상 이후 근로 계약서나 급여 계약서를 요청해도 이런 저런 핑계를 말하면서 자꾸 미룹니다. 작년에도 11월에 겨우 22년 근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혹시 바로 근로 계약서나 급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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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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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변경된 경우 관련 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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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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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법위반으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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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떄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 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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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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