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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듀공210
슬기로운듀공21023.09.07

연봉 계약서상 만료날짜 지나서 재협상이 없는 경우, 위법인가요?

연봉 계약서상 22년 7월 20일부터 23년 7월 20일까지가 계약 기간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계속해서 연봉 협상을 미루더니, 연말에 재협상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올린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올려줄 돈이 없으니, 나갈거면 퇴직금받고, 내년되기전에 나가라~이렇게 들립니다.

회사측도 노무사에게 검토를 받고 하는 말일테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는 수를 두는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올려주는 것도 스톡옵션으로 주겠다니 어쩌니...

계약서상 약속도 못 지키는 회사를 무슨 수로 믿나요?


계약서상 만료 날짜 이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음해에 계약서를 쓰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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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의 내용은 합의에 따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기간이 도과하였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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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는 할 수 있으나, 연봉인상여부는 협상을 통해 결정될 사항이므로 연봉을 인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소정근로시간, 임금 수준 등이 변경된 때 작성/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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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절차와 임금인상의 적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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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상 기간이 만료되어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기존의 임금이 유지되는 것이고,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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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연봉계약기간이 지나서도 갱신이 없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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