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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듀공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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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연봉 계약서상 만료날짜 지나서 재협상이 없는 경우, 위법인가요?

연봉 계약서상 22년 7월 20일부터 23년 7월 20일까지가 계약 기간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계속해서 연봉 협상을 미루더니, 연말에 재협상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올린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올려줄 돈이 없으니, 나갈거면 퇴직금받고, 내년되기전에 나가라~이렇게 들립니다.

회사측도 노무사에게 검토를 받고 하는 말일테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는 수를 두는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올려주는 것도 스톡옵션으로 주겠다니 어쩌니...

계약서상 약속도 못 지키는 회사를 무슨 수로 믿나요?


계약서상 만료 날짜 이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음해에 계약서를 쓰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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