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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침팬지63
청초한침팬지6323.05.31

연봉협상 회사사정으로 늦게 진행 후 연봉협상 차액은 못받나요?

22년 4월 연봉 협상 기간인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 7월에 연봉 협상을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21년 5월 1일 ~ 22년 4월 30일 작성했었고 22년에 연봉 협상 기간을 회사 사정으로 7월에 하자고 말씀하시고 3달 뒤 22년 7월 1일~23년 4월 30일 날짜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그럼 그동안 못 받았던 월급의 차액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을 때 이번 연말이나 내년 초에 주겠지 기다려봐라라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어떠한 말씀도 없으셨고 전 곧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후 7월 분 급여에선 연봉 오른 걸로 월급을 받아 5월 분 6월 분 두달 치 차액을 못 받았습니다.

퇴사할 때까지 차액 안주실거 같은데 이 부분 노동법에 신고가 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22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있고 그 뒤에 쓴 근로 계약서엔 작성한 곳에 7월 1일부터라고 적혀있을 경우 차액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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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승된 연봉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요구할 수 있으나, 만일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명이 안되면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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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협상이 늦어져 회사가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꼭 소급해서 줄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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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연봉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노사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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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7월 1일부터로 적혀있더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협상 후 연봉이 결정되면 기지급된 급여도 인상된 금액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을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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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을 7/1부터로 했다면, 그 이전 차액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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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7월에 인상된 임금을 5,6월에 적용해달라고 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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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인상된 연봉 적용기간이 22년 7월 1일~23년 4월 30일이므로 이전 기간에 대해서 소급하여 주장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과 다른 약속이 있었다면 이를 증명해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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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 인상된 연봉이 소급하여 적용되는 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7월 1일부로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5월과 6월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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