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4월 연봉 협상 기간인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 7월에 연봉 협상을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21년 5월 1일 ~ 22년 4월 30일 작성했었고 22년에 연봉 협상 기간을 회사 사정으로 7월에 하자고 말씀하시고 3달 뒤 22년 7월 1일~23년 4월 30일 날짜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그럼 그동안 못 받았던 월급의 차액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을 때 이번 연말이나 내년 초에 주겠지 기다려봐라라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어떠한 말씀도 없으셨고 전 곧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후 7월 분 급여에선 연봉 오른 걸로 월급을 받아 5월 분 6월 분 두달 치 차액을 못 받았습니다.
퇴사할 때까지 차액 안주실거 같은데 이 부분 노동법에 신고가 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22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있고 그 뒤에 쓴 근로 계약서엔 작성한 곳에 7월 1일부터라고 적혀있을 경우 차액 못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