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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0.16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물을 못짓나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라고 토지용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맹지입니다 그러면 집을 못짓나요 ?

농사를 할 능력도없고 건물지을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땅은 버려지는 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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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리면 제1종 주거지역에 건축물은 무조건 못짓는건 아니고 제한은 있습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한 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장관, 특별. 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상위 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는데건폐율은 50% 이하이고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
    ● 이법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1.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2.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세부 사항을 봐야 한다.
    예)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 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일정 면적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주거생활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용원, 세탁소, 미장원, 목욕탕....
    상식적으로 안되는 것들은 단란 주점 공장, 유흥업소, 등....

    다음은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제1종 그린 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
    나.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간략하게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면 된다.)
    4. 제2종 그린 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 및 기념관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6.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념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8.노유자시설
    9.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