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땅에 집을 지으려할때 맹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집을 지을수가 없는건가요?
전문가 중계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란 도로와 접해있지 않은 토지라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목을 의미합니다. 장님, 맹인 할때 그 맹(盲)자 입니다. 맹지는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맹지 탈출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매우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도로가 접하지 않는 땅을 의미합니다.
건축행위와 거주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붙어있는 땅에서 가능합니다.
그런점에서 맹지는 건축이 불가합니다.
다만, 모든 맹지에 건물을 못하는것이 아니라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현황도로란 비법정도로이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실질적인 도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도로가 없다는 뜻입니다 도로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로와 연결된 주변 토지주에게 진출입할 수 있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건물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란 그땅에 도로가 접해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집을 지으시려면 건축법과 소방법이 적용되는데 접한도로가 없으면 소방차가 못들어가겠죠? 건축허가가 날수가 없습니다. 인근토지를 매입해 진입로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맹지라는건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땅을 말합니다.
즉, 건물은 지을 수 있는데 나가고 들어가는 통로가 없이 동서남북 갇혀 있는 땅입니다.
도로에 인접해 있는 땅, 즉 필지를 함께 구매하시면 괜찮으십니다만, 맹지만 단독으로 사는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 고민하셔서 결정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출입구가 없는 땅
사면이 막힌땅을 말합니다
입구가 없으니 쓸모없거나
제한된 땅이겠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해당 토지로 길이 나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을 하려면 진입로는 개척해야 합니다.
진입로의 토지는 타인의 소유일테니 길을 내달라고 협의를 해야 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2. 답변내용
건축법에 토지에 건축을 할려면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주변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