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맹지란 대지가 다른 토지소유자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한 필지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1) 맹지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의하여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을 때에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2) 그러나 인금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후,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게 된다면 건축물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