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는 건물을 지을수 없는 땅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땅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던데요~ 그런데 그중 맹지는 건물을 지을수 없다고 하던데요~ 맹지는 건물을 지을수 없는 땅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의 경우라도 도로와 인접하는 진입로등의 확보가 된다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맹지라고 무조건 건축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조건부로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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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라도 건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거나,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란 지적도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오랜 시간동안 주민들이 사용해 온 도로를 말합니다. 건축법상 현황도로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맹지에서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맹지라고 해서 무조건 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지역에 따라서는 현황도로가 인정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맹지란 대지가 다른 토지소유자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한 필지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1) 맹지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의하여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을 때에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2) 그러나 인금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후,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게 된다면 건축물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땅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던데요~ 그런데 그중 맹지는 건물을 지을수 없다고 하던데요~ 맹지는 건물을 지을수 없는 땅인건가요?
==> 네 맞습니다. 맹지에는 건축물 건축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이르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그땅으로 들어갈수있는 도로가 없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사용할수 있는 방법은 도로를 가지고 있는 개인분들한테 단 3평이라도 사서 같이 사용할수 있는 진입로를 사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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